익산 기초생활보장 부적합자 적극 보호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5.05.11
- 조회수
- 34
익산시는 매분기마다 한번씩 기초생활보장 부적합자를 재조사해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시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부적합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서 없이 재조사해 본인 및 부양의자의 생활실태 변동 등으로 수급자격에 적정한 경우 신속히 선정보호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적합자로 결정된 경우 이해부족으로 재신청을 하지 않는다. 부적합자로 판명된 가구들은 거의 사실상 생활이 곤란한 가정으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주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에 적정한 경우 즉시선정 보호하고, 위기상황시 긴급구호비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적합자의 명부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청조사가 아닌 사회복지관계자가 직접 조사해 보호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한다.
시는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관리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85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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